대법 “도주 우려 없는데 수갑 안 풀어준 검사...손해 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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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등의 우려가 없는데도 검사가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의자 요구를 거부한채 조사를 진행했다면 국가와 해당 검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박민정 전 통진당 청년위원장 등이 국가와 A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박 전 위원장은 2015년 5월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 접견하고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A검사는 수갑을 풀어주지 않은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등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박 전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계속 항의하다 수사 방해를 이유로 조사실에서 쫓겨났다. 우 전 대변인 역시 수갑을 찬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박 전 위원장 등은 A검사가 피의자 신문 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갑·포승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형집행법을 어겼다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검사는 보호장비 해제는 검사가 아닌 교도관의 업무라고 맞서며, 검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도주·자해를 막기 위해 수갑 해제를 거부한 것이라 반박했다.

1심은 A검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과 A검사가 박 전 위원장과 그 변호인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 전 대변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2심은 손해배상액을 늘려 국가와 A검사가 박 전 위원장과 그 변호인에게 각각 500만원, 우 전 대변인에게는 300만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위원장에게 자해 위험이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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