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화마을 투기‘ 6급 공무원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
신동원 기자
입력 2021 04 15 14:14
수정 2021 04 15 14:17
인천지법 출석…취재진 질눈에 ‘묵묵부답’
오후 늦게 구속여부 결정날 듯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는 이날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게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산 걸로 알려졌는데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 아니냐”거나 “적발될 줄 몰랐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에 굳게 입을 다물었다.
애초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 열릴 계획이었으나 그의 변호인의 사정으로 하루 연기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7년 전인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