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상습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4 15 22:38
수정 2021 04 16 02:52
회삿돈 167억 빼돌린 혐의도 재판 중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공동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은 2018년 10월 퇴사한 전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뒤 구속돼 조사를 받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에는 호텔에서 한 여성에게 알 수 없는 약물을 주사기로 강제 투여하는 등 특수강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양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이 나면서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양 회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는 2019년 7월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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