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상습폭행·엽기행각’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1 04 15 22:38|업데이트 2021 04 16 02:52

회삿돈 167억 빼돌린 혐의도 재판 중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br>연합뉴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
연합뉴스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과 함께 살아 있는 닭을 잔인하게 화살로 쏘아 맞히게 하는 등의 엽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공동상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0만원의 추징금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은 2018년 10월 퇴사한 전 직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동영상이 공개된 뒤 구속돼 조사를 받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에는 호텔에서 한 여성에게 알 수 없는 약물을 주사기로 강제 투여하는 등 특수강간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양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이 나면서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양 회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는 2019년 7월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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