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석열 징계’ 소송 변호인 선임…前 추미애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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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집행 정지’ 소송 제기 4개월 만
법원, 소송 관한 입장·증거 제출 명령 압박
법원은 추-윤 대결서 두 차례 尹 손 들어줘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br>연합뉴스
추미애 윤석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렸다가 소송에 휘말린 법무부가 뒤늦게 이옥형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직무집행 정지와 2개월 징계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추미애 당시 장관을 대리한 인물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이 변호사 등 2명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한 지 4개월 만이다.

법무부가 이처럼 변호인 선임에 나선 것은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담당 재판부로부터 오는 29일까지 소송에 관한 입장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 준비’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해 왔다”며 소송에 꾸준히 대응해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추 전 장관을 대리했던 이 변호사는 법원이 2차례나 윤 전 총장 측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자 본안 소송에는 나서지 않았다.

법무부가 이 변호사를 재선임한 배경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결과가 예상되는 싸움에 선뜻 나서려는 변호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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