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홍보성 기사 낸 구로구의원 2명, 대법원서 벌금 200만원… 의원직 상실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4 26 18:14
수정 2021 04 27 00:49
지방선거 기간 인터넷 언론사에 돈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낸 구의원들이 2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미향(더불어민주당)·박종여(국민의힘) 서울 구로구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의원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두 사람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 겸 운영자인 A씨를 만나 각각 55만원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기사가 나오자 기사 링크를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에게 돈을 받고 기사를 써준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의원 등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2심에서 “공직선거법 제97조 2항의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에는 인터넷 신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에도 규율이 필요한 방송 등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미향(더불어민주당)·박종여(국민의힘) 서울 구로구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의원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두 사람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인터넷 언론사 편집국장 겸 운영자인 A씨를 만나 각각 55만원을 주고 홍보성 기사를 요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기사가 나오자 기사 링크를 다수의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에게 돈을 받고 기사를 써준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의원 등은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2심에서 “공직선거법 제97조 2항의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에는 인터넷 신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에도 규율이 필요한 방송 등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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