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의원직 상실 확정되자… “너희가 대법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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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등 5명 지위확인 소송 최종 패소
옛 통진당 “정치적 판단 따른 꼼수” 비판
지방의원은 지위 유지… 엇갈린 판결도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근거가 없음에도 사법부가 헌재와 같은 판단을 내리자 옛 통진당 측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꼼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는 29일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가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약 7년, 행정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지 약 5년 만이다.

재판부는 내란선동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 외 4명의 전 의원들에 대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돼 해산됐음에도 소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면 그 정당이 존속해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온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앞서 2014년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리자 통진당 해산 결정 자체에 대한 정당성 논란과 함께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당초 1963년 개정헌법엔 관련법이 있었으나 이후 헌법이 개정되며 자격상실 규정이 헌법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전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들이 법정에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도 비판의 근거가 됐다.

이들은 헌재의 판단에 불복해 사법부 문을 두드렸으나, 법원 또한 헌재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1심이 ‘소 각하’ 판결을 내린 데 이어 2심은 “정당해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판단을 내놓으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 또한 “정당해산심판 결정의 효과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옛 통진당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과는 역할과 지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며 직위가 유지된다고 봤다.

전 통진당 의원들은 격하게 반발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오 전 의원은 주문이 나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개XX들아, 너희가 대법관이냐”라고 소리치며 격분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향후 국가배상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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