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래드피트도 찾는 유명 타투이스트, 의료법 위헌 제청 신청
오달란 기자
입력 2021 05 28 14:19
수정 2021 05 28 14:19
“직업과 예술의 자유 침해”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김 회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 시술 행위를 의료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문신 시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의 직업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청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신체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문신이 의료법을 위반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무죄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그간 판례를 참고해 김 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재판은 오는 7월 7일에 열린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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