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뢰한 ‘김학의 사건’ 공수처 처리 시한 1주일도 안남았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5 28 15:55
수정 2021 05 28 16:02
28일 공수처에 따르면 권익위가 앞서 공익신고를 받아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한 김학의 사건의 수사 종결 통보 기한은 다음달 3일까지다.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수사기관은 권익위 신고를 이첩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은 공수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아직 분석 중으로,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이날 권익위에 수사 종결 통보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는 김 전 차관이 긴급 출국금지되는 과정에서 법무부 전·현직 핵심 간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29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 사건을 공수처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권익위가 관련 기록을 늦게 넘긴 탓에 공수처는 4월 5일에야 이 사건을 접수했다.
60일이 다 되어가는 동안 공수처가 사건을 배당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두고 사건을 뭉갰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경우 권익위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수처가 뒤늦게 직접수사에 나설 경우 지난 13일 수원지검이 이첩한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수사 외압 사건과 묶어 처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등장하는 이들 3명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를 발견한 수사팀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익위가 공수처에 넘긴 사건과 연관성도 깊다.
수원지검에서 이미 이규원 검사와 이 지검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긴만큼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 중복 수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7일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공수처는 이러한 조직적인 범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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