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 나란히 앉은 조국·정경심…변호인 “입시비리 규범 정립없이 재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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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조의 시간’에 허위 경력 만들어”
변호인 “법정에선 법정 용어 사용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59) 동양대 교수가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혐의로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정 교수가 2019년 9월 조 전 장관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끝날 무렵 검찰에 기소된 지 2년여 만이다. 이날 두 사람의 변호인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입시비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기 전에 규범이 만들어지고 재판이 이뤄지는 게 공정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는데 조국, 정경심에 대해서만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 마성영 등)는 11일 오후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에는 조 전 장관과 박형철·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박 전 비서관 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오후에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 혐의에 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이날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변호인들과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정 교수의 다른 1심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돼 한 법정에서 만난 적이 있지만 피고인석에 함께 앉은 건 처음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자녀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활동 증명서나 수료증 등을 발급해 고교 생활기록부 기록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이 때 “‘위조의 시간’에 허위 경력들이 만들어졌다”며 최근 조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을 떠올리게 하는 언급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해외 대학에 재학중이던 아들의 시험문제를 함께 풀어주며 해당 학교의 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대학원 입학을 위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소속됐던 법무법인 청맥으로부터 허위 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 추후 이를 위조해 대학원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설명했다. 특히 충북대에 제출한 청맥 인턴활동증명서의 경우 “최강욱도 ‘발급한 바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재산공개 대상이 됐음에도 공동자산이었던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등의 주식을 매각하지 않은 점, 차명으로 주식을 부여했던 점 등을 언급하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채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증거 위조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한 뒤 두 사람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가 증인석으로 나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은 지 벌써 2년이 되어가는데 오늘 드디어 두 피고인이 같이 법정에 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검사는 오늘도 공소사실을 얘기하며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을 말했다. 다른 재판에서도 ‘부의 대물림’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흔드는 사건이라고 규정했다”고 지적하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은 ‘조국 낙마 작전’ ‘검찰개혁을 저지시키기 위한 작전’이라는 (지적도) 있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재판이 이뤄지는 것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생활기록부와 외부 활동 내용을 중시하던 입시 시스템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나치게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2019년 여름 한 고등학생에게 사실확인서를 써준 적이 있다”면서 “그 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그것이 업무방해인지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시비리 관련)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와 관련한 규범들이 만들어진 뒤 이 재판이 이뤄졌어야 공정한 게 아닌지 (생각한다)”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하는데 조국, 정경심에 대해서만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사실이 아닌 점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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