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檢인사위 개최…이르면 이번주 중간간부 90% 바뀐다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6 22 19:18
수정 2021 06 22 19:18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기준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와 맞물린 검찰 직제개편안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24일 차관회의를 거쳐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개편안이 국무회의에 통과되기 전에 인사가 먼저 단행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주 후반에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한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 5부장 등 민감한 권력 사건 수사팀장들의 교체가 유력시된다. 다만 검찰 내에서는 “대놓고 한직으로 좌천시키지는 못할 것이고, 수사팀을 뿔뿔이 흩어 놓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직제개편으로 6대 범죄 전담부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지검·지청의 형사부 말(末)부에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배치될 경우 절충안 마련으로 일단락된 이번 직제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부장검사는 “형사 말부 구성은 이번 직제개편안 추진이 정권 말 권력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였는지 가늠해 볼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승진으로 절반이 공석인 중앙지검 차장 자리에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과 진재선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등이 거론된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박성진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전국 6개 고등검찰청 단위 태스크포스(TF) 팀을 운영하는 ‘국민 중심 검찰추진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검찰 조직의 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등 3개 분과로 구성되어 각각 ▲지검·지청의 수사과·조사과 강화, 1재판부 1검사 체제 등 공판부 확대·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준수 ▲권위주의 타파 등의 시행 방안을 모색한다.
최훈진·진선민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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