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불법출금‘ 조국 9시간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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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22일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 가량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조 전 수석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적힌 긴급 출금요청서가 승인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서류를 작성·승인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조 전 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출금 조처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연락해 이 검사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수사가 중단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에도 조 전 수석이 윤 전 국장을 통해 수사팀에 연락을 취하도록 관여했다고 볼 만한 대목이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에 등장하는 이 전 행정관과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쳤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인사를 앞두고 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바로 보도가 나왔다”며 “검찰 내부 빨대가 흘려준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사에서 알고 기억하는 대로 모두 답했고 그간 언론이 왜곡과장 보도했던 내용에 대한 해명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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