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안했어도 상관없어” 강용석 기소…도도맘에 허위고소 종용죄
강주리 기자
입력 2021 07 01 19:22
수정 2021 07 01 20:29
서울중앙지검, 강용석 불구속 기소
강용석, 무고교사 혐의로 유튜버에 고소 당해강제추행·강간 사실 없는데 김씨 설득해 고소
김씨 대화서 수차례 “강제추행 없었다” 강조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해 강 변호사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공개된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김씨가 2015년 3월쯤 있었던 A 본부장과의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강제 추행이나 강간은 없었다고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강 변호사는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며 김씨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정황이 대화 내용에 담겨 있었다. 실제로 김씨는 같은 해 12월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강 변호사를 고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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