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진실, 제자리 돌아온다는 믿음 놓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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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댓글 조작 혐의 징역 2년 선고

김경수 “법정 통한 진실 찾기 방법 없어졌다”
“제가 감내해야 할 몫 온전히 감당하겠다”
허익범 특검 “공정한 선거 치르라는 경종”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1.7.21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2021.7.21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21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이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 지사 측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이 지방선거 댓글 작업 약속에 대한 대가라는 특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벽에 막혔다고 진실 바뀔 수 없어” 항변이에 대해 김 지사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는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지난 3년간 도정을 적극 도와준 도민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일단 관사로 돌아가 구속수감 절차에 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2021.7.21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하고 있다. 2021.7.21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측 변호인인 김성수 변호사는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죄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허익범 특검 “인터넷 여론조작 단죄”또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해야 할 대법원 역사의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심 신청 계획을 묻는 말에는 “재심은 법률에 요건이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와 상의해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한편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허익범 특별검사는 김 지사의 실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평가했다.

허 특검은 “이 사건은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허 특검은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 참관 사실 등 인터넷 댓글 순위 조작에 관여한 사실, 공직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김 지사가) 기소된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는 진실을 밝혀달라는 피고인에 대한 답”이라고 말했다.

다만 허 특검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것에 대해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해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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