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염치로’… 8살 딸에게 대·소변 먹이고 살해한 부부 항소(종합)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7 28 15:35
수정 2021 07 28 15:36
검찰도 맞항소, 형량 줄어드는 것 막기 위한 듯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모 A(28)씨가 지난 26일 법원에 항소했다. 같은 형을 선고받은 계부 B(27)씨도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항소했다. A씨 부부의 형량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맞항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항소했다”며 구체적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A씨 부부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3월 2일 인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망 당시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고,110㎝의 키에 몸무게는 또래 평균 26㎏의 절반인 13㎏에 불과했다. 부검 감정서에는 ‘온몸에 살이 없어 뼈대만 드러났고 지방층도 손실돼 없으며 위와 창자에 내용물도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 부부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주먹이나 옷걸이 등으로 C양의 온몸을 때렸고, 6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확인한 것만 35차례나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부터는 딸에게 반찬 없이 맨밥만 주거나 하루나 이틀 동안 식사나 물을 전혀 주지 않고 굶기기도 했다. 이 때문에 C양은 지난해 12월부터 밥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얼굴색도 변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지난해 10월에는 또 대소변 실수를 했다며 C양을 화장실로 데리고 간 뒤 변기에 있는 대변을 먹게하고 소변을 빨대로 빨아 먹게 하고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엽기적 가혹행위를 했다.
이들 부부는 딸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전혀 주지 않았으며,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속옷까지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시간 동안 딸의 몸에 있는 물기를 제대로 닦아주지 않는 등 방치했고,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1심 재판에서 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아들을 낳았고 이혼 후 2017년 B씨와 결혼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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