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김치·와인 강매’ 수사
곽진웅 기자
입력 2021 08 06 17:53
수정 2021 08 06 18:34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오는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이 전 회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달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공정거래위는 2019년 태광그룹 계열사 19곳이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각각 김치·와인을 부당 구매한 사실을 적발해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 상반기부터 2년간 티시스의 사업부인 휘슬링락CC가 공급한 김치 512t을 95억 5000만원에 구입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은 김치 단가를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책정하고 계열사별 구매 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열사들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 전 회장의 부인이 대표이사를 맡은 메르뱅으로부터 46억원어치 와인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고발 이후 2년가량 수사를 이어온 검찰은 조만간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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