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재판 25분 만에 퇴정하는 전두환
신성은 기자
입력 2021 08 09 15:24
수정 2021 08 09 16:20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호흡 불편 호소해 재판 25분 만에 퇴정해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1.8.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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