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지휘·감독 받으면 근무 인정…대법, 前경비원들 임금 청구 승소 확정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8 10 17:58
수정 2021 08 11 03:27
휴게시간에 경비 초소에서 근무복을 입은 상태로 대기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미지급 임금에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 날까지는 연 5%, 그 이후로는 연 20%를 적용해야 한다고 고쳐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A씨 등 경비원 46명은 2018년 2월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며 휴게시간과 매달 2시간씩 받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근무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 등이 휴게시간에도 1평 남짓의 좁은 경비초소에 근무복을 입은 채 머무르면서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에 대응해야 했다며 원심을 깨고 미지급한 임금 7억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직 경비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다만 미지급 임금에 연 20%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항소심 판결 날까지는 연 5%, 그 이후로는 연 20%를 적용해야 한다고 고쳐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A씨 등 경비원 46명은 2018년 2월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에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며 휴게시간과 매달 2시간씩 받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근무로 간주해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경비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 등이 휴게시간에도 1평 남짓의 좁은 경비초소에 근무복을 입은 채 머무르면서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에 대응해야 했다며 원심을 깨고 미지급한 임금 7억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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