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법원, 빅뱅 승리 ‘성매매 알선’ 징역 3년 법정구속
신동원 기자
입력 2021 08 13 00:56
수정 2021 08 13 04:00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1억 50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친분을 두텁게 했다”며 “단기간 많은 여성을 동원해 일회적 성관계를 맺게 하는 등 성 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했다. 이날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온 승리는 9개 혐의에 관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가로젓고, 두 손으로 이마를 쓸어내리기도 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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