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심의위 “백운규 배임 교사 불기소해야”… 암초 만난 수사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08 18 22:30
수정 2021 08 19 01:47
‘원전 조기 폐쇄’ 법정 다툼 난항 예고
위원 9대6 의결… “수사 중단” 만장일치“정책적 판단” 손 들어줘 정치 공방 일 듯
의견 따를 의무 없지만 24일 재판에 영향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백 전 장관 추가 기소 관련 현안위원회를 진행한 심의위는 5시간가량 심의와 토론 끝에 백 전 장관 수사 중단 및 ‘배임·업무방해교사’ 불기소를 의결해 수사팀에 권고했다. 표결 결과 현안위원 15명 중 9명이 불기소 의견을, 6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학교수 등 각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현안위원들은 수사팀과 백 전 장관 측이 낸 A4 용지 30쪽 이내 의견서를 바탕으로 백 전 장관 추가 기소의 타당성을 따졌다.
수사팀은 백 전 장관 재임 당시 산업부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148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백 전 장관 측은 원전 조기 폐쇄는 정책적 판단이며, 이익을 본 주체가 불명확해 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백 전 장관 측은 심의위의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금일 수심위의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면서 “국정 과제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적법하게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백 전 장관 측은 또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한수원 스스로 한 평가에서도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실제로 당시 적자 상태였다”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도 부인했다.
수사팀은 심의위 권고 의견을 그대로 따를 의무는 없지만, 이미 김 총장에 이어 민간 전문가들까지 수사팀 결론에 반대 의견을 밝힌 만큼 법정에서는 앞서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주력할 전망이다. 백 전 장관의 첫 재판은 오는 24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 사건은 혐의 입증이 어려운 데다 심의위도 “정책적 판단”이라는 백 전 장관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백 전 장관의 재판에도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카드를 변호인 측에 노출했고 공소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월성원전 수사를 각각 촉발하고 이끌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모두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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