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지회 위원장 영장 재신청… ‘간첩 혐의’ 4명 이번주 내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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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3명 구속수사 기간 만료

이달 2일 열린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4명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이달 2일 열린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4명 영장실질심사
연합뉴스
경찰이 북한 지령에 따라 간첩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가운데 이번 주에 손씨 등 충북동지회 활동가 4명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18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되지 않은 언론사 대표 송씨를 포함해 활동가 4명을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인 손씨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데 문제없다고 판단해 이들과 함께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활동가 3명의 구속수사 기간이 오는 21일 만료된다.

경찰은 손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손씨는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손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정원과 협의해 영장을 재신청 했다”며 “만약 손씨가 구속될 경우 보완 수사를 위해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온 활동가 3명을 먼저 송치 후 손씨를 나중에 송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손씨와 이미 구속된 충북동지회 3명은 2017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84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 명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앞서 청주지법은 지난 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지만, 손씨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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