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골프채로 친구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조한종 기자
입력 2021 08 29 17:56
수정 2021 08 30 06:16
징역 10년… 범행 가담한 4명은 집유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부장 안석)는 동갑내기 친구인 B씨에 대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5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2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 범행을 돕거나, A씨와 함께 가위바위보에 졌다는 이유로 B씨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또 다른 친구 4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2시쯤 강원 속초의 한 PC방 앞에서 골프채로 B씨를 수차례 때렸다. 폭행은 B씨 집으로 자리를 옮겨서도 계속됐다. 술을 마시다 B씨를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고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듯한 행동을 하며 조롱했다. 한나절 동안 방치됐던 B씨는 뒤늦게 이날 저녁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당시 친구 2명이 함께 있었지만 A씨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
A씨 폭행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지난해 8월 2일, 11월 15일에도 A씨는 B씨를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다. 폭행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재판부는 “친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가학적 즐거움만을 위해 피해자를 괴롭혔다”면서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과 유족이 낸 탄원서를 제출했다.
속초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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