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한 20대 남성… “강력 처벌” 확산
이천열 기자
입력 2021 08 29 22:26
수정 2021 08 30 06:12
잠 안 잔다며 1시간 폭행 뒤 시신 숨겨
친딸로 알았지만 조사 결과 혈육 아냐
신상공개 청원에 이틀 새 6만명 동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A(29)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복역 후 최근 출소한 A씨는 B(25)씨와 함께 20개월 된 B씨 아이를 데리고 살았다. 그러다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A씨는 집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잠을 안 자고 운다는 게 이유였다. 이어 친모인 B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 뒀다. A씨는 살해 전 아이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아이를 친딸로 알고 있었지만 유전자(DNA) 조사 결과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사체은닉 후 A씨는 아이의 행방을 묻는 다른 가족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혐의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전지법 앞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는 시위를 하겠다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피고인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이 글은 이틀 새 6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한편 A씨는 예상과 달리 지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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