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홀에서 날라온 골프공에 맞아 다쳐”…골프장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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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하던 중 옆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았더라도 골프장 측이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기 가평군 모 골프장 총무과장 A(5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발혔다.

2018년 6월 2일 7번홀에서 골프를 치던 피해자 B(59)씨는 6번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에 맞아 가슴뼈 골절 등으로 4주 가량의 치료를 받았다.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사고 당시 골프공은 외국인 C씨가 6번홀에서 쳤고 210m 떨어진 7번홀로 날아가 B씨를 타격했다.

B씨는 “골프장 관리자들이 손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 상황 발생을 미리 알리고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중간 관리자인 A씨를 고소했다. 반면, 골프장과 A씨 측은 “사건 당시 C씨가 친 골프공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날아가자 경기보조원들이 큰소리로 ‘볼’이라고 외쳐 알렸다”면서 “당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골프장 총무과장은 골프장의 자산관리·인사업무·안전업무 등을 총괄해 수행할 뿐 고객들을 직접 인솔해 코스를 안내하거나 경기진행을 보조하지는 않는다”며 “피고인이 매경기마다 인접 홀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려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발생 당시 경기보조원 D씨가 ‘볼’이라고 외치는 등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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