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가짜 수산업자에게 징역 17년 구형
민나리 기자
입력 2021 09 14 01:40
수정 2021 09 14 06:23
울먹이던 수산업자 “강압수사로 낙인”
檢 “피해 회복 안 돼”… 새달 14일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액이 고액이고 반환을 요구받자 협박하는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며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베이지색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선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두에게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구한다”며 울먹였다. 그러면서도 “구속 이후 과도한 언론노출로 진실 여하에 관계없이 낙인 찍혀 삶을 포기하고 싶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유로 선고 기일을 최대한 늦춰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김씨는 1000억원대 유산을 물려받은 재력가 행세를 하며 선박 운용·선동오징어 매매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16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수행원과 함께 공동으로 협박한 혐의 등도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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