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관련자 구속...“혐의 소명, 증거 인멸 우려”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10 06 22:50
수정 2021 10 06 22:50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밤 10시 30분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 아내 김씨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그동안 김씨가 이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의혹을 확인해 왔다.
이씨 등은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 함께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주가 조작 과정에서 ‘선수’로 관여한 다른 이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씨는 연락 두절 상태이며, 김씨는 법원에 기일 연기 요청서를 제출해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연락이 두절된 이씨는 투자자들의 증권사 계좌를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전 총장의 아내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10억원 가량이 든 증권 계좌도 그중에 포함됐다는 내용이 2013년 이 사건을 내사한 경찰 내부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앞서 한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으로 이씨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기일 연기 요청을 한 김씨에 대해서는 법원이 추후 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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