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오늘 검찰 출석… 돈잔치 ‘대장동 패밀리’ 각자도생 전환
박성국 기자
입력 2021 10 10 22:28
수정 2021 10 11 01:57
검찰, 김만배 소환 전날 유동규 재조사
700억 약정설·천화동인 실소유주 추궁
정민용 “유동규, 金에게 700억 받기로 합의”
유동규 구속기간 열흘 연장… 20일쯤 기소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김씨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두고 민간사업자 김씨의 성남시 측 사업 파트너였던 유 전 본부장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김씨와의 ‘700억원 약정설’과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여부, 사업협약서 초안의 ‘초과수익 환수조항 삭제’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미국 도피) 변호사와 함께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알려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53)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수익 가운데 700억원을 나누는 방안을 논의하는 대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검찰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의 측근 정민용(47) 변호사 역시 자술서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70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2014년 10월 대학 선배인 남 변호사의 소개로 성남도개공에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해 대장동 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반면 김씨 측은 “천화동인 1호는 김씨 소유로, 그 배당금을 누구와 나눌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화천대유도 “(정 회계사 녹취록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정씨가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일부러 허위사실을 포함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의혹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이날까지였던 유 전 본부장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한 10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일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 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로 연장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기소에 앞서 열흘이라는 시간을 추가로 확보한 만큼 그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 전반과 법조·성남시의회 로비 의혹은 물론 사업 당시 성남도개공과 성남시와의 보고·승인 과정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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