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면직까지 가능”… 尹측 “검찰의 일방적 진술만 받아들여”
윤석열 ‘정직 2개월’ 취소 소송 패소
1심 “尹, 재판부 분석·채널A 수사 방해징계위원 정족수 미달 절차적 하자 없다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 징계 가벼워”
국감 발언 ‘정치적 중립 훼손’만 불인정
尹측 “사법부 대장동 물타기 동원된 듯”
與 “징계 정당… 불법 책임 면할 길 없어”
재판부는 지난 2월 인사에서 재판장을 비롯한 구성원이 모두 바뀌었고, 세 차례 걸친 심리 끝에 14일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는 적법하며 오히려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윤 전 총장 측이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대법원에 가서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를 방해한 것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때 해당 사유들에 대해 “본안에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판단을 유보했었다. 윤 전 총장이 재임 중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한 건 집행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고 봤다.
징계 절차에서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가 미달해 하자가 있다는 윤 전 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때와는 달리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본안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재적위원 7명 가운데 과반(4~5명)이 출석한 상황에서 윤 전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한 위원들에 대한 의결을 3명이서 한 건 절차적으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총장직에서 사퇴한 윤 전 총장에게 징계 처분이 유지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 처분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로도 고려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면서 “해당 기준에 따르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윤 전 총장 캠프 법률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미 두 차례의 가처분 재판에서 법무부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법률팀은 재판부 분석 문건은 재판 대응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고,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는 편향된 검찰 관계자들의 일방적 진술을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사법부가 대장동 사건 물타기에 동원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는 정당했다”며 “법원의 사필귀정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이 불법에 대한 책임을 면할 길은 없다”며 “윤 전 총장이 서 있어야 할 곳은 국민의힘 경선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총장이라도 직무상 불법을 저지르면 법무부에 의해 징계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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