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황무성 “퇴임 후 변경된 공모지침서에 내 결재”…공문 속갈이 정황 포착
‘50% 수익 보장’→‘1822억원 고정’ 변경
“사장 결재 표지만 붙여 쓴 듯”
“이재명, 한 입으로 두말” 비판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몰아주도록 급조된 것으로 의심받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황무성(71)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이 사표를 낸 2015년 2월 6일 직후 대거 수정된 정황이 드러났다. 황 전 사장 재임 당시만 해도 성남도개공 측에 대한 ‘50% 수익 보장’ 방식이 담겨 있던 공모지침서는 그가 사퇴한 지 7일 만에 ‘사업 이익 1822억원 고정’ 방식으로 변경돼 공고됐다.27일 황 전 사장은 서울신문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배분 구조 변경과 관련해 “검경 조사 과정에서 과거에 보고받지 않은 변경 내용을 처음 봤고, 내가 최종 결재자로 처리돼 있더라”면서 “사장 결재는 겉표지에만 하니 누군가 뒷부분을 바꿔 버린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은 이어 “사표를 낼 당시에는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 이익의 50%를 보장받는 방식으로 확정된 상태였다”며 “이미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사회 결의까지 거친 내용이라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보여 준 자료를 보니 변경돼 있더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유동규(52·구속)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자신에게 걸림돌이었던 황 전 사장을 몰아낸 뒤 당시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47) 변호사와 공모해 수익 배분 구조를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바꿨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원안대로라면 성남도개공은 3500억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었지만 변경된 지침에 따라 고정이익 1822억원만 가져가고 김만배(57) 화천대유 대주주 등 민간인 7명이 개발이익 4040억원을 나눠 가졌다.
그는 “상대가 대선 후보이다 보니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경찰 쪽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후보 캠프측은 “황씨의 실제 사임일은 2015년 3월 11일로, 사임 전 그가 직접 공모지침서를 결재해 확정했다”라면서 “사퇴압박 의혹 또한 그의 자작극”이라고 반박했다.
곽소영·박성국 기자 so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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