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 내달 2일 공수처 조사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0 29 14:13
수정 2021 11 01 10:47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소환 임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다음달 2일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손 검사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했다.
손 검사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달 초부터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손 검사가 출석 요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기각됐고, 이후 2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또다시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피의자에게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조사를 거쳐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보강한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김 의원과도 소환 일정 조율을 마친 공수처는 이르면 다음주 조사할 예정이다.
손 검사 측은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 의원이 공익신고자 조성은씨에게 전달한 고발장 초안에 표기된 ‘손준성 보냄’ 메시지가 자신이 최초 전달한 것이 아니라, 제보받은 것을 반송하는 차원에서 보낸 메시지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은 물론 관련 자료 수집에 대검 수정관실이 조직적으로 동원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수처가 작성한 20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수사팀은 손 검사와 공모한 검찰 간부, 고발장을 작성한 부하 검사, 김 의원과 공모한 야당 측 관계자를 모두 특정하지 못하고 ‘성명불상자’로 기재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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