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특혜 의혹 수사자료, 개인정보 빼고 다 공개하라” 2심도 하태경 승소
강주리 기자
입력 2021 10 29 18:19
수정 2021 10 29 18:19
文아들 준용씨 ‘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하태경, 정보공개 청구소송 고법 판결서 勝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소송 2심에서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승소했다. 항소심은 준용씨의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의혹에 대한 나머지 수사자료 부분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신종오 김제욱 이완희 부장판사)는 29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이외 부분의 비공개를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하 의원은 2017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문씨가 2008년 2월 제출한 휴직신청서에는 ‘합격발표예정일:2008.5.31’이라고 기재됐다”면서 “휴직 신청 당시는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하기 전이라는 증거로 문재인 후보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출마했던 2017년 대선 정국에서 준용씨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돼 근무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하 의원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초해 준용씨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가 열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 공채인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위반으로 적발돼 고용정보원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던 점을 거론하며 채용 절차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 하태경 고발
검찰 “증거불충분” 文당선 뒤 불기소 처분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을 고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그 해 11월 서울 남부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일주일 뒤 하 의원은 남부지검에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검찰 불기소결정서에 인용된 △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파슨스스쿨 명의 통보서 및 이메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 의원은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1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하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검찰이 불기소 결정서에 인용된 근거 외에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 6명을 참고인 조사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하 의원 측은 이들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등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하태경, 정보공개 청구소송 고법 판결서 勝
서울고법 행정8-2부(신종오 김제욱 이완희 부장판사)는 29일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공개를 청구한 정보 가운데 개인정보 이외 부분의 비공개를 모두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하 의원은 2017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문씨가 2008년 2월 제출한 휴직신청서에는 ‘합격발표예정일:2008.5.31’이라고 기재됐다”면서 “휴직 신청 당시는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하기 전이라는 증거로 문재인 후보의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출마했던 2017년 대선 정국에서 준용씨는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채용돼 근무한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당시 바른정당 소속이던 하 의원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초해 준용씨의 채용 과정에서 인사위원회가 열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점, 공채인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은 위반으로 적발돼 고용정보원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았던 점을 거론하며 채용 절차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 “증거불충분” 文당선 뒤 불기소 처분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을 고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그 해 11월 서울 남부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고 일주일 뒤 하 의원은 남부지검에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검찰 불기소결정서에 인용된 △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파슨스스쿨 명의 통보서 및 이메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 의원은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8년 1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하 의원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검찰이 불기소 결정서에 인용된 근거 외에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 6명을 참고인 조사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하 의원 측은 이들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 등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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