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동규 ‘배임’ 기소로 이재명 겨누나… 고의성 입증 관건
“피해자는 성남도개공”에 “李 수사서 빼나”
수사팀 “현재까지 어떤 결론 내린 바 없어”
법조계 “당시 李시장 직접 수사 불가피”
‘지침서 직접 보고’ 정민용 구속 여부 주목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유 전 본부장을 배임과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그의 2차 공소장에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특정 민간업체가 취득하게 하며 공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기소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 전 공사 전략사업팀장인 정민용(47) 변호사를 모두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3일 열리는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최측근으로 공사 전략사업실장 시절 화천대유 측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도록 설정된 사업 공모 지침서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에게 직접 보고한 인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이 직접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 기소가 공사 측 감독 기관인 성남시로 수사를 확대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성남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당시 시장으로 사업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후보에 대한 수사도 이어 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직무대리라고는 하지만 공사 사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상급 기관장의 관여 여부 확인은 배임 수사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벌써부터 김씨 등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이 후보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후보 스스로 대장동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여러 차례 자랑해 왔고 자신의 승인을 통해 진행된 사업에서 출자기관장(유동규)의 배임 혐의가 일부 확인된 점, 또 이 후보가 시장 당시 직접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 등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후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배임은 고의성 입증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대선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서면조사가 아니라 소환조사를 통해 진실 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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