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소명·증거인멸 우려”...‘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종합)
김채현 기자
입력 2021 11 04 01:33
수정 2021 11 04 01:33
검찰, 추가 수사 통해 20일 안에 김씨 등 기소 예정
‘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은 기각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4일 검찰에 구속됐다.
앞서 김씨의 1차 구속영장 기각으로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을 받은 검찰이 수사의 동력을 얻게 됐다.
다만 이들과 공범으로 본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정 변호사를 고리로 배임 혐의의 ‘윗선’을 수사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는 다소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0시 30분쯤 “김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남 변호사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등 3명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짜고 화천대유 측에 거액이 돌아가게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651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장을 지내며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사업자 선정 당시 편파 심사를 하며 이후 사업 협약 체결 과정에서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한 뒤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를 받는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다.
또 김씨는 지인 등을 직원으로 올려 4억4000여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씨 측은 이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 거액을 뇌물로 약속할 이유도 없고, 수표를 건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친동생이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 등이 실제 화천대유를 위해 업무를 했기에 정당하게 지급한 월급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검찰이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관련 증거를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배임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 구속 기한 20일 안에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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