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처남 부인 ‘다스 증여세 9억’ 취소소송 승소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1 04 18:02
수정 2021 11 05 06:28
법원 “2018년 조사 중 일부 중복 조사”
2016년에 부과된 ‘600만원’만 인정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는 지난달 29일 권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권씨에게 부과된 9억 1000여만원의 세금 중 600여만원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모두 취소됐다.
주식회사 금강의 대주주였던 권씨는 2018년 탈루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돼 이듬해 2월 2013~2016년 증여분 증여세 총 9억 1742만원을 부과받았다. 금강은 특수관계인 다스와의 거래 비율이 100%인 회사로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로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것이 과세 당국의 판단이었다. 권씨는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권씨 측은 이미 2016년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같은 목적의 세무조사를 벌였는데도 위법한 ‘재조사’에 근거해 세금이 부과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 당국은 종전의 세무조사는 금강의 법인세 통합조사였을 뿐 권씨의 증여세 조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2018년 세무조사 중 과세기간 2013~2015년에 대한 부분은 종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세목·과세기간에 관한 것”이라며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면서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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