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끝나자마자… 공수처 ‘판사사찰’ 尹 입건
이태권 기자
입력 2021 11 08 22:40
수정 2021 11 09 06:24
고발사주 의혹 등 이어 네 번째 입건
‘무혐의’ 처리한 檢 결론 뒤집기 시도
尹측 “공수처 대놓고 권력 시녀 노릇”
손준성 “공수처 비상식적” 인권위 진정
공수처는 8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 후보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2일 입건해 수사2부(부장 김성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후 판결문을 분석·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경선 과정에 영향이 없도록 11월 5일 경선이 끝난 후 고발인에게 입건 사실을 통지했다”고 했다.
공수처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입건한 근거는 지난달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가 내린 판결이 근거다. 판사 사찰 의혹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해 2월 주요 사건 담당 판사 37명에 대해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을 담은 9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해 검찰청공무원행동강령·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기존 윤 후보 관련 사건이 3건이 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미 한 차례 무혐의 처리한 사건을 다시 공수처가 손대면서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윤 후보와 관련해 고발 사주 의혹과 옵티머스 사기 사건 부실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등 3건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2월 윤 후보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특히 법원 판단은 윤 후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지 직권남용 혐의를 형사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가 성공할지는 알 수 없다.
윤 후보 측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공수처는 이제 대놓고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며 야당 후보 탄압공작의 총대를 메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이날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여운국 차장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없는 데 힘 낭비하지 마라’는 등 비상식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여 차장 등 4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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