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돌려달라” 실랑이로 변호사에 고소당한 ‘미투’ 피해자 국참재판에서 ‘무죄’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1 10 15:26
수정 2021 11 10 15:2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0일 공동폭행 및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와 그의 모친, 외삼촌 등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무죄를 결정했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전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은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3시 끝이 났다.
성폭력 피해자였던 이씨가 폭행 사건 가해자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유명세를 탄 A씨와의 수임료 반환 갈등이 불거지면서다.
앞서 이씨는 2017년 서울 시내의 한 대학원에 다니던 중 지도교수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가해자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면서 오히려 이씨가 명예훼손 재판을 받게 됐다. 이씨는 민·형사사건 법률대리인으로 A씨를 선임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마찰을 빚은 끝에 A씨로부터 중도 사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2019년 4월 수임료 13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어머니와 외삼촌, 지인과 함께 서울 서초동에 있는 A씨 사무실에 찾아갔다. 이 과정에서 만남을 거부당하자 이씨 일행과 사무장 사이에 15분간 고성이 오가며 실랑이가 벌어졌다. 얼마 뒤 A씨가 이들을 고소하면서 4명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수임료 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무리하게 폭행 고소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당시) 방 안에 있었는데 물리적 위협으로 인한 충격과 공포가 컸다”며 “결국 무단 난입하고 업무를 방해해 하루종일 일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시간 이어진 양측의 공방 끝에 이씨의 행동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가 제기한 변호사비용 반환청구 민사소송에서는 A씨가 착수금의 일부인 300만원을 이씨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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