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어기고 ‘쪼개기 회식’ 벌인 대장동 수사팀…16명 고깃집서 회식
한재희 기자
입력 2021 11 19 17:15
수정 2021 11 19 17:15
19일 서울중앙지검 6층에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발생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가 구속된 지난 4일 저녁 서초동 한 고깃집에서 회식을 했다. 해당 식당에는 총 22명이 예약됐고, 실제로는 수사팀 관계자 16명이 회식에 참여했다. 당시 회식 자리엔 수사팀장인 김태훈 4차장검사도 들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달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10명까지만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당시 수사팀은 8명식 방을 나눠 앉는 ‘쪼개기 회식’으로 규제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방을 나누더라도 집합금지 인원을 넘겨 모이게 되면 방역수칙 위반으로 간주해왔다.
문제는 그 이후 수사를 총괄하는 유경필 경제범죄형사부장을 비롯해 수사팀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총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 중 6명은 치료를 끝내고 복귀했지만, 밀접접촉자들의 자가격리 시간 등이 필요해 수사에 차질이 발생했다. 더군다나 이날 수사팀과 같은 서울중앙지검 6층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며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이 별도 방으로 나누어 저녁 식사를 했고, 4차장은 식사를 함께한 게 아니라 잠시 참석해 격려한 것”이라며 “여하를 불문하고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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