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간 건데요” 게스트하우스 女침실 침입 추행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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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6개월

출장 중 만취해 피해자 방에 들어가 추행 시도
김씨 “술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 추행성립 안돼”

판사 “피해자 잠든 것 확인 후 침입…용변 아냐”
게스트하우스 침실 자료 사진. 픽사베이
게스트하우스 침실 자료 사진. 픽사베이
출장 중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여성이 묵고 있는 여성 전용 게스트하우스 방에 들어가 강제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들어간 것이고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기 때문에 강제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여성이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한 뒤에 남성이 침입한 점과 구체적인 피해 진술 등을 미뤄 단순히 용변을 보러 침실로 들어갔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출장 중 업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피해 여성 A씨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침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A씨를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A씨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면서 “당시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피고인이 다음 날 아침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점, 또한 A씨가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하고 객실에 침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는 김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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