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간 건데요” 게스트하우스 女침실 침입 추행 40대 징역형
강주리 기자
입력 2021 11 25 01:13
수정 2021 11 25 01:25
징역 3년 6개월
출장 중 만취해 피해자 방에 들어가 추행 시도김씨 “술 취해 항거불능 상태라 추행성립 안돼”
판사 “피해자 잠든 것 확인 후 침입…용변 아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출장 중 업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피해 여성 A씨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침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A씨를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A씨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면서 “당시 술에 취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피고인이 다음 날 아침 피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점, 또한 A씨가 잠자리에 든 것을 확인하고 객실에 침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방에 들어갔다는 김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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