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검찰이 다른 ‘50억 클럽’에게는 면죄부 준다”
영장실질심사 받은 곽상도 전 의원
대장동 업자에게 로비를 받은 명단을 일컫는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해선 “나머지 사람에 대해 검찰이 다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시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50억 클럽이 오랫동안 이야기가 됐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나밖에 없다”면서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탁을 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 이런 내용이 오늘 심문과정에서도 정확하게 나오질 않았다”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과거에 그런 이야기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한테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뒤 받은 퇴직금 50억원의 대가성과 관련해선 “그 회사(화천대유)가 남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었다는 것은 다 알지 않냐”면서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아들과 말맞추기를 통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김 회장을 소환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알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씨를 만나 ‘알선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 봤다. 검찰은 심사에서 이를 뒷받침할 식당 결제 영수증을 제시했지만 곽 전 의원 측은 당일 다른 업무 중이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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