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남친 카카오톡 열어봤다가… 30대 여성, 벌금 100만원 선고
강병철 기자
입력 2021 12 01 20:50
수정 2021 12 02 03:06
남자친구가 잠든 틈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어보고 사진으로 보관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남자친구 B씨와 여행 중 숙소에서 B씨가 잠들자 B씨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어보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유무죄를 다투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던 중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발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점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남자친구에게) 사진 촬영 경위 등을 추궁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촬영한 것을 두고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A씨는 지난해 1월 남자친구 B씨와 여행 중 숙소에서 B씨가 잠들자 B씨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어보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촬영해 보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유무죄를 다투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보던 중 모르는 사람의 사진을 발견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해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어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상하다고 여겨지는 점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남자친구에게) 사진 촬영 경위 등을 추궁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촬영한 것을 두고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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