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의혹’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구속
법조·세무당국 청탁 명목 1억 수수 혐의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
檢, 불기소 처리 뇌물 의혹 수사 속도낼 듯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약 3시간 동안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골프 접대 의혹‘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법원으로 들어섰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개발업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빠져 나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측근이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세무서장은 2017~2018년 인천의 부동산 개발업자 A씨로부터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어업인 B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또 윤 전 서장이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지난 3일 이같은 혐의로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해 윤 전 서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그와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씨를 이미 지난 10월 19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 임대혁)도 윤 전 서장을 수사 중이다. 2011년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골프 접대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출국해 해외에서 체포됐던 윤 전 서장이 2015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이 수사를 무마시켰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 수사다.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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