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딸에게 대소변 먹이고 상습 학대… 20대 친모·양부, 항소심도 징역 30년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2 08 20:54
수정 2021 12 09 06:16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정총령)는 8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씨와 양부 B(2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구치소에서 출산한 아이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학대와 방임, 유기로 극심한 영향 불균형 상태에 놓인 피해자가 사건 당일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A씨의 딸을 3년간 수시로 굶기고 35차례 폭행했다. 또 지난 3월 인천 중구의 한 빌라에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B씨는 대소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대소변을 먹이기도 했다. 사망 당시 피해아동은 키 110㎝에 몸무게는 13㎏에 불과했다. 사망 당일 A씨는 딸에게 찬물 샤워를 시킨 뒤 방치했다. B씨는 딸이 쓰러졌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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