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희에 “주얼리는?” 의혹제기 추미애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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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단연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 없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1.9.10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2021.9.10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 TV’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선대위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과 김형동·엄태영·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찾아 ‘열린공감 TV’ 관계자와 추 전 장관, 오마이뉴스 기자와 관련 제보자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열린공감 TV’와 오마이뉴스가 제보자를 내세워 1997년 김씨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 제기를 했으며 이는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지현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단연코 김씨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추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링크하면서 “줄리에 대한 해명; 줄리 할 시간이 없었다. 근데 ‘주얼리’에 대하여는?”이라며 “커튼 뒤에 숨어도 주얼리 시절 목격자가 나타났네요!”라고 적었다.

추 전 장관은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열린공감TV는 취재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저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으로 합리적 의심이라고 판단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대통령 후보인 공인으로서 검증에 당당하게 임해야 하는 것이지, 오히려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민주적 지도자로서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열린공감TV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다른 언론도 함께 물어야 하고, 후보와 공당은 성실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며 “깨알 검증만이 최순실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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