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효력정지…응시생 6515명 내일 성적 통지 보류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2 09 17:58
수정 2021 12 09 17:58
法, 출제 오류 문항 관련 집행정지 신청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9일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답 처분의 효력을 유지할 경우 신청인들이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기준으로 대입 전형 합격 여부가 결정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해당 문항의 오류 여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날 때까지는 평가원의 정답 결정이 유예된다. 본안 소송 첫 변론기일은 10일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인정됐던 2014학년도에는 평가원이 오답 처리됐던 응시생의 원점수를 이 문항의 배점인 3점을 올리면서 기존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성적을 재산정했다.
평가원은 10일 수능 성적통지표를 교부하려던 일정을 보류했다. 2022학년도 수능 전체 응시자 50만 9821명 중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수험생은 7868명이며 이 중 6515명이 시험을 치렀다.
평가원이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에서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이 가장 어려웠던 2019학년도 수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수학영역 만점도 지난해 대비 10점 뛰었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 1등급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올해 수능 전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전국에 단 한 명뿐이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학생들이 어렵게 체감했다면 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