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죽이고 난 감옥 가면 돼” 아들 흉기 위협했는데 집유 판결
신진호 기자
입력 2021 12 15 11:25
수정 2021 12 15 11:25
아들의 폭행 신고에 ‘접근금지’ 조치도 안 지켜
14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자택에서 10대 아들 B군과 대화를 나누던 중 질문에 답하는 아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군은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아버지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B군에게 들이대며 “야, 너 신고했냐? 나는 널 죽이고 감옥에 가면 끝이다”라며 위협했다.
이 같은 일 등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B군이 있는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약 두달간 B군의 학교와 학원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B군과 함께 거주하는 등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아동과 아내의 동의를 받고 주거에 들어간 점, 피해 아동과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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