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사건 ‘10년 옥살이’ 피해자, 검사 사과받고 소송 취하
진선민 기자
입력 2021 12 15 18:21
수정 2021 12 15 18:21
피해자 최모(37)씨는 15일 서울고법 민사합의20-3부(부장 김영훈·홍승구·홍지영)의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변론에서 “피고 김훈영 검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김 검사가 1심 패소 판결 이후 항소하기 전 최씨에게 연락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 소 취하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최씨를 대리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김 검사가 화해 과정에서 보여준 노력과 진정성이 반드시 평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씨와 가족들은 국가와 이씨, 김 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국가가 약 1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이씨와 김 검사가 배상금의 20%(3억 2000만원)를 부담하도록 했다.
김 검사에 대한 소송은 재판상 화해로 일단락된 반면 강압 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 이모씨에 대한 소송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씨 측은 법정에서 “무고한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이씨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최씨에게 불법 가혹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최씨 측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건 형사 판결로 이미 인정된 사실”이라며 “이씨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수사기관은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재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김 검사는 2006년 진범을 조사하고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씨는 만기 출소한 이후 2013년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풀어준 용의자는 뒤늦게 진범으로 드러나 2018년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9일 열린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