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소송 각하’ 1심 불복… 항소장 제출
곽진웅 기자
입력 2021 12 19 15:50
수정 2021 12 19 15:50
19일 법원에 따르면 윤 후보 측 대리인은 지난 17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한원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윤 후보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와 같은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만큼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이 상실돼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지난해 12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윤 후보의 비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윤 후보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 후보는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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