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3분만, 절개·봉합은 행정직원이”…인천 대리수술 피해자 19명으로
신진호 기자
입력 2021 12 22 15:02
수정 2021 12 22 15:02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22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 등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범행에 가담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B(44)씨 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도 이날 재판을 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4월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들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내원 환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것처럼 속여 대리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수술 교육을 받은 행정직원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면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 3~5분가량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 하고 나갔고,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다른 행정직원 등 2명이 수술과 봉합을 나눠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받아 누가 시술을 하는지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동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치료비와 보험급여를 합쳐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 병원은 2006년 64개 병상으로 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다.
검찰은 최근 보강수사를 통해 대리수술의 피해자를 기존 10명에서 9명 더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이를 허가했다.
A씨 등의 변호인들도 공소장 변경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A씨 등의 변호인은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척추수술 전체 중 일부 절개나 봉합을 의사들의 지휘나 감독 하에 비의료인이 한 부분이 법 위반인지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범행에 가담했다가 불구속 기소된 의사 2명도 변호인들을 통해 “대리수술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이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
한편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B씨는 여자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 14개를 갖고 있다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