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檢 피신조서 증거능력 위헌’ 각하… “이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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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법원 첫 판단, 유해용 선고공판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연합뉴스
‘사법농단’ 법원 첫 판단, 유해용 선고공판 출석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3일 유 전 연구관이 옛 형사소송법 312조 1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유 전 연구관은 1심 재판을 받던 과정에서 피신조서의 광범위한 증거능력 인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약하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지난 2019년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는 유 전 연구관이 기소된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돼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유 전 연구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며 지난 10월 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헌재는 “이미 청구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사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재판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피신조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를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적용되는 이 법 조항은 내년 1월 이후 공소제기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곽진웅 기자 kjw@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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