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12 23 22:32
수정 2021 12 24 02:33
1심 “위조 액수 거액·지속적 범행 고려”
다른 재판서 보석 석방… 법정구속 면해
장모 측 “정황만으로 결론, 잘못된 판결”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도촌동 땅을 사들였다. 사들인 땅을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안씨는 현재 같은 법원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미 다른 재판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 중이므로 이번 사건으로 별도의 구속영장은 발부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씨는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받은 듯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잠시 법정 방청석에 누워 안정을 취하다가 퇴정했다. 최씨 변론을 맡은 이상중 변호사는 “정황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요양병원 불법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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