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때문에 여자 못 만나” 망상…친모 살해한 30대男
최선을 기자
입력 2021 12 28 17:50
수정 2021 12 28 17:50
28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노재호)는 존속살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광주 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흉기로 어머니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22일 광주 남구의 한 도로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여성에게 아무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며 벽돌을 휘두르며 쫓아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0년 이상 정신질환을 앓았고 관계망상, 피해망상, 환청, 공격적 행동 등을 보였다.
그는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불안을 느끼거나 호감을 가진 여성과 실제 사귀고 있지 않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관계를 방해해 이뤄질 수 없게 됐다는 망상을 했다.
A씨는 호감이 있었으나 수개월 전부터 연락을 차단당한 여성에 대해 어머니가 계속해서 묻자 어머니로 인해 그 여성과 사귀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기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던 자신을 기르고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친어머니를 살해했다. 천륜을 끊은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는 무기징역을 통한 사회로부터의 격리나 장기간의 형벌보다는 강제적인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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